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0개소

의료보험 목록 허위신고 의료기관 20곳 홍보 2023.02.0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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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허위청구 의료기관 20개 명단 발표 ~ 2023년 2월 6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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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생노동성(장관 조규홍)은 2월 6일(월)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보험급여를 허위로 신고한 의료기관 명단을 후생노동성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복지관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 4개소, 한방병원 1개소 등 20개 기관이 있다. □ 공고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명칭, 주소, 의료기관의 종류, 대표자명, 성별, 면허번호, 위반행위 및 행정처벌 등이다. ○ 해당 의료기관 명단은 오는 2월 6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시·광역시·특별시·도·특별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2023년(월) 임기는 2023년 8월 5일(토)까지 6개월. □ 고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른 의료보험료의 허위신고, 허위신고금액 또는 허위신고금액의 비율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및 행정처분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제재는 전체 의료 보조금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건강보험고시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공시예정) ’22. 지난 3월부터 8월 말까지 허위신고로 휴업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20개 기관*(건강보험홍보심의위원회), 소비자단체 1개, 신고자 1명 등 총 9명을 선정했다. 변호사 1명, 약학계 3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명, 보건부 1명 등 보건복지부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허위선전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허위선전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과 함께 명단 공시제도를 엄격히 시행합니다. <附件> 1. 의료기관 허위신고에 대한 홍보제도 개요 및 현황2. 의료 및 보건 기관은 상황을 공개해야 합니다 3. 4. 허위사실 신고 2022 현장 학습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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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의료기관 허위신고에 대한 홍보제도 개요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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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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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무) 및 제74조(공시절차 및 방법) 공시기준 허위청구금액 1,500만원 초과 원 또는 허위 20 금액의 % 이상*건강보험공시심의위원회는 위반동기, 위반정도, 횟수, 결과, 진료명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조직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공개의 주소, 대표자명,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 세부내용 및 기타 공표방법은 6개월간 후생노동부, 심사평가원, 법인, 관할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에 고시 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위촉(위촉) : 총 9명 – 소비자대표, 언론인, 변호사, 의약계(3명) , 공단, 심평원, 보건복지부 발간절차 ① 1차 심의 ⇒ ② 본인에게 통보 사전공지 ⇒ ③ 소명자료 및 의견제출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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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홈페이지) 접속경로 홈페이지 초기화면 → 공지사항 → 목록공개 → 허위신고 의료기관 480개소 목록 공개* 병원 12개, 요양병원 13개, 의원 236개, 치과 41개 , 한방병원 9개, 한의원 152개, 약국 17개 별첨 2 요양기관 고시 예정 □요양기관별 요양기관 현황(단위: 개) 209,416 □허위신고 금액 현황(단위: 개소) 합계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7,000만원 이상 205,456 ※ 최대 허위신고금액 : 2억 3,847만원 ※ 평균 허위신고 기간 기관수: 32.2개월, 평균 허위신고 금액: 6,228만원 ~ 40% 이하 40% 이상 20122330 ※허위신고 최대율: 38.16% × 100 별지 3건 허위신고 건 □ 요양기관【진료일수 허위신고 및 치료금지】 ○ 진찰비(22234만원) 등 의료비 허위신고 ○ 대한민국 – 의료복지비 허위신고 (1,613만원) 구미 강화국, 항준오적산 등을 처방·관리하여 실질적인 관리가 없는 중국인에 의해 (1,613만원) 총 238.47 36개월간 의료보조금 부당이득 1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회복, 154일 영업정지, 명단 공표, 사기죄는 ‘형법’에 따라 수사 요양기관 B[비보험 의료급여 이중지급]치료 후 비용]○ 비급여 피부관리비급여로 전액을 대상자로부터 징수하더라도 진료비 등은 의료급여비(8,534만원)로 이중 청구됨 ☞ (조치) 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B의료기관, 30개월 간 의료급여 총액 8534만원 허위신고, 부정급여 수령, 부정급여 환수, 162일간 휴원 발표 4건 현장조사 2022년 본조사 결과 1일- 현장조사 결과 ㅇ (조사 응답자) 2022년 현장조사 보건의료기관 606개소 – 종합병원 20개소(3.3%), 병원급병원 106개소(17.5%), 의원 472개소(77.9%), 보건소 5개소 보건소(0.8%), 약국 3개소(0.5%) ㅇ (조사결과) 2022년 조사기관 606개 기관 중 526개소(86.8%)가 불법내용 196억원 확인 2개 행정조치 등 사업 등) 한반도 사업정지 등 행정조치 – 사업정지 98건, 벌금 187건, 부정소득 환수 398건 (‘22.12월말 기준) 행정제재 추가중단 과태료만 반환 부당이득 행정제재기관 수 * 683, 98 、18 7, 398*2022년 이전 실태조사로 확인된 기관 포함, 기관수ㅇ(형사혐의)허위신고 의료기관 32개사 및 조사거부, 자료제출거부 의료기관 대상 형사소송 ㅇ (공개목록)2022년 상반기 공시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허위신고기관 8개소 목록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