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노무사) 산재 진행 시 산재노무사가 꼭 필요한가?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무사 김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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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노무사 산재노무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업무로 인한 과로는 우리나라에서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노무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과로 산재는 증명의 어려움으로 생각보다 승인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로 산재는 총 3가지 정도의 기준이 작용하며, 만성과로서 단기과로서 돌발과로서 유형이 있습니다. 만성 과로는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업무 가중 요인이 동반될 때 신청하게 되고, 단기 과로는 평소보다 30% 이상 업무량이 증가했을 때를 말합니다. 셋째, 돌발과로는 말 그대로 갑자기 발생한 돌발 상황에서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과 같은 사건으로 근로자에게 극도의 긴장과 흥분, 스트레스를 유발시킨 경우로 보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산재기준이 있지만 여러 가지 돌발변수가 있기 때문에 재난상황에 대한 면밀한 경위를 산재노무사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산재는 기본적으로 업무에 의한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의학적, 과학적으로 정확한 증거가 뒤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산재 결정이 한 가지 사항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과 조건에서 결정되므로 산재에 대한 여러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작용합니다. 산재를 입증할 때에는 또 매우 방대한 자료와 서류가 오가게 되고, 보정이 필요한 경우도 빈번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확히 추경명령에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 산재 불승인으로 다시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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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사례 ① 뇌경색 산재/과로 산재에서는 실제 인정된 과로 산재 사례를 통해 보다 자세한 경위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자 A씨는 해외 수주 영업직을 수행하던 30대 노동자로, 어느 날 업무를 수행하다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영업직은 고객과 접촉하는 과정이 많고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업무이며 실적에 대한 큰 부담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본 재해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외근이 잦고 과중한 업무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과로 산재에 도달하게 되어 뇌경색이 발병하였으며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혈전제거술과 두개골절제술을 실시하여 급성 뇌경색이 확인된다고 하였습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질환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심각한 부작용과 함께 사망에 이르는 돌연사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본 재해인은 건강보험 진료내역성, 과거에도 긴장성 두통이 있어 본 재해상병에 관해서는 특이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재민의 업무에서 1주일 업무시간은 단기 과로로 인정될 정도의 기록은 아니었지만 이재민의 업무가 중요하게 발병한 달 전에 새로운 부서에 배치된 것이 작용했습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처음으로 산재신청이 불승인됐지만 소송 결과 법원은 재해인이 휴가 중에도 3일간 업무를 하고 근무시간 자체만으로 과중한 업무를 평가할 수 없다며 실제 업무시간을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서 이동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 사유가 인정된다면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처럼 과로 산재로 업무시간 자체가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다면 현재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의 이유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업무가 중요한 요인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거나 교대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과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업무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대해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카테고리에서 평소와 다른 재해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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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사례 ②경비원 산재/유족급여 산재노무사와 함께 알아보는 두 번째 과로 산재 사례는 경비업무를 하던 근로자의 내용입니다. 본 재해자는 외주업체에 소속된 경비원으로 경상도 소재 아파트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였습니다. 그런데 업무 수행 중 갑자기 쓰러져 이를 입주민이 발견해 119로 긴급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평소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고인이었기 때문에 유족들은 업무상 이유를 주장하며 유족급여 청구를 했는데요. 시신 검안서상 재해자는 급성 심장사로 추정됐기 때문에 재해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유족과 현장에서 여러 업무시간과 가중요인을 파악하고 재난경위를 체계적으로 작성한 결과 당시 주민과의 마찰이나 업무의 급격한 변화 등을 통해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급성 심장사는 과로성 재해에 의한 것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이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로 산재 신청을 할 때 입증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재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증빙자료 습득이 쉽지 않아 이때 업무와의 인과성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유족급여 청구는 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공간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사망하거나 이동경로 중 사망한 경우 재해경위 입증 시 인과성을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어 유족급여 청구가 불승인되는 경우는 빈번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노무사를 통해 우선 재해경위와 업무에 따른 인과성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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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불승인을 받았더라도 심사청구 절차를 진행해주세요. 심사청구는 산재심사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소멸시효를 놓치면 재해에 해당하더라도 신청할 수 없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므로 위 사항을 꼭 염두에 두고 빠른 시일 내에 산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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