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그 가족이 저렴한 비용으로 휴양시설과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방금 알아냈어요!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신청 대상
| 분할 | 주말 | 성수기 | 주일 | 메모 |
| 주제 | 모든 근로자 (특수형상 작업자 포함) |
– 모든 근로자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소상공인 – 워크숍, 체육대회, 부대행사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아리 회장 등 |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 성수기 : 별도 공지 – 평일 : 일~목요일(성수기 제외) – 담당자 : 052-704-7333, 7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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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1박 기준 – 조식 불포함, 패밀리 타입)
56,000원 ~ 273,000원
사용 가능한 지역
| 아파트 이름 | 계정 수 | 사용 가능한 지역 |
| 한화 | 210 |
설악, 양평, 용인,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이튼), 경주(댐튼),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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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니야 | 150 |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
| 켄싱턴 | 155 | 설악해변,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
| 골드 호 | 45 | 설악, 통영, 화순, 제주 |
| 데이 락 | 78 |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
| 리솜 | 32 | 안면도 덕산 |
| 토비 | 21 |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
| 금강산 | 11 | 제주 고성 |
| 전체적으로 | 702 | 전국 51개소 |
신청 방법
① 산업안전망(Wohlfahrt.comwel.or.kr (약칭)) 공동 인증서 로그인
② 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 > 휴양 콘도 > 휴양 콘도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③ (한국법인) 직원 고용정보의 급여 및 회사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문자 발송
※ 급여 및 회사 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산점 확인을 위한 증명서 등의 자료 요청 문자 발송 후 팩스로 자료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FAX: 0505-282-3230, 팩스를 보내실 때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사용 신청
–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영업일 : 사용기한 7일전까지
– 성수기: 별도 비고
사용 우선순위
ⓛ 고가용성 가치를 지닌 작업자
② 주말 및 성수기에는 박수가 적은 직장인
③ 고령근로자
※ 직장인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순위로 선정됩니다.
사용자 선택
– 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 평일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최대이용일 전일)
※ 선정 결과는 한화콘도 이용월 2개월 전,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 이용월 3개월 전 신청에 대한 콘도미니엄 업체 예약 개시일에 따라 발표됩니다.
– 성수기 : 별도 메모
※ 이용우선순위에 따라 객실(지역, 이용일자, 동종)별로 이용우선이 결정됩니다. 자동 선택
정보 이용 및 변경
– 소식 또는 아파트 체크인 후 이메일로 받으신 예약 번호를 사용하십시오.
※ 결과는 「서비스신청 > 신청결과 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메일 버그가 있으니 다른 메일로 등록 부탁드립니다.
– 수수료 「서비스 신청 > 리조트 콘도 > 소유 콘도 및 요금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 목적으로 이용일자 및 지역은 선택 후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하실 경우 선택취소 후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 추후 취소 시 오베이션 선정에 포함되오니 이용 우선권 유의(평일제외)
※ 기준 연도 내 가용성 포인트가 높은 작업자가 자동으로 우선 선정되고, 박수가 적은 작업자가 차순위로 선정됩니다. 선택 후 취소는 향후 사용 우선 순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용 포인트 포인트 기준
| 분할 | 기사 | 자세한 채점 기준 | |||
| 기초적인 | 월 평균 소득 |
50점 | 40점 | 30점 | 20점 |
| 표준 임금 아래에 |
표준 임금 기본급의 110% 미만 |
기준임금의 110% 이상 ~ 130% 미만 |
단체급여 130%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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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규모 | 50점 | 40점 | 30점 | 0점 | |
| 50명 미만 일용근로자 |
50명 이상 99명 미만 |
100명 이상 299명 미만 |
300명 이상 | ||
| 추가된 포인트 | 취약한 | 각 5점(해당 연도의 증서 제시) | |||
|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제시) – 탈북자(탈북자등록확인서 제시) – 자녀가 여러 명인 가정(만 15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친족관계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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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임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항에 따른 해당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임금의 2/3(1만원으로 절상)
※ 회사 규모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결정(본점+지사),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결정
※ 가산점 신청 시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산점 차감 기준
| 분할 | 선택(1박당) | ||
| 성수기 | 주말 | 주일 | |
| 감점 포인트 | 20점 | 10점 | 0점 |
※ 선발 박수는 감점 기준이므로 선발이 취소되더라도 사용 가능한 점수는 차감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제한기간의 기준(규정 제13조제3항 관련)
| 분할 | 취소일로부터 | 이용제한기간 |
| 주일 | 이용일 6~4일전 | 해지일로부터 3개월 |
| 이용일 3~1일 전 | 해지일로부터 6개월 | |
| 이용 당일(노쇼 포함) | 종료일로부터 1년 | |
| 주말, 성수기 | 이용일 9~7일 전 | 해지일로부터 3개월 |
| 이용일 6~4일전 | 해지일로부터 6개월 | |
| 이용일 3~1일 전 | 해지일로부터 9개월 | |
| 이용 당일(노쇼 포함) | 해지일로부터 2년 |
※ 잠재적 이용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요청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선정 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5년간 이용이 제한됩니다.
엠바고 부과 예외
– 관심있는 사람 본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신체적인 문제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공동주택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수송 파업, 업무 차질, 항공편 결항 등으로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하여 콘도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전항에 따라 의장이 결정하는 경우
※ 벌점 부과 예외로 인한 취소의 경우 선발 박수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