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상속 전문 법무사 사무소의 추천은?

대전 서구 상속 전문 법무사 사무소의 추천은? 1

대전상속전문법무사 상속등기 상속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판매하고 싶은 경우

안녕하세요 둔산동법원 앞에 위치한 대전법무사 최충식사무소입니다.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고팔고 취득할 경우 ‘등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속받은 부동산도 등기가 필요한지, 상속을 받을 경우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판매할 때에도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전반적인 상속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상속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상속재산 파산의 내용은 중간링크 참조.

  • 상속의 개념과 각종 요건은?먼저 상속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망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 및 의무 전반을 양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망자가 사망 후 상속이 이뤄지지만 증여 형태로 생존 시 재산이 이전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자녀나 배우자에게만 상속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이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장을 위조 또는 은닉하거나 고의로 다른 상속인을 사망케 한 자, 사기와 강박을 통해 피상속인에게 유언을 하게 한 경우가 바로 이 사례에 해당합니다. 상속 시에는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부채도 함께 상속됩니다. 부동산 상속 시 해당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대출 등의 부채도 함께 상속됩니다.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위의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고인의 소극재산인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훨씬 초과하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상속에 관한 문제.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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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분할상속등기 전문법무사 –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소유권 취득은 언제부터인가?상속은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변경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상속시 상속등기와 같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 부동산 매매에서는 등기를 해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망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피상속인은 자동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 상속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한국 민법 제187조에서는 상속에 의한 부동산 취득과 같이 별도의 등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취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상속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취득을 위한 등기가 필요 없으나 부동산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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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법무사사무소 추천-부동산 상속등기에 필요한 절차는?우리 부동산등기법 제46조에서는 상속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를 요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이 상속이 있음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부동산 등기의 경우도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처리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상속등기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가 법 조항의 적용과 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욱 절차와 준비가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상속 등기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혼자 고군분투하는 대신 다양한 사례의 상속 업무를 많이 진행해 본 #대전 상속 전문 법무사에게 맡겨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미리 이런 점도 함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무사 본직이 직접 처리하는 곳입니다.업무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석식, 주말, 공휴일 사전방문 예약 및 전화상담 가능) 방문예약 : 042-484-663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법조빌딩8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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