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가경찰위원회는 오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킬 것과 과태료 범칙금 관련 6개월 후 시행 기타 사항은 통과 직후 시행고속도로에서 추월하는 것을 위반한 경우, 7만원 회전교차로 진입 시 신호표시 차량에 의해 운행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부과 주정차 파손 후 인적사항 미제공 시 범칙금 부과로 형사절차가 종료될 수 있도록 출처 ytn 김혜린 기자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