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경기도 입법정책위원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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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종 기자 승인 2023-03-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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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의원입법지원 방안 논의 및 입법 후 자치법에 대한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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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법제정책위원장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장 박옥분, 더민주시, 수원2)는 19일 「1. 2023년 입법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의원 의정활동 지원 방안, 2022년 우수규제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 우수부처 선정 및 입법 후 영향 평가 등을 논의하였다. 2023년 1분기 자치법이 논의되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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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 사업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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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등 조례 21건은 “19. 한국지방자치협회가 주관하는 ‘대한지방자치회 우수령’이 ‘2022 경기도의회 우수령’으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령’으로 선정되어 시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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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1년간 입법부의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한 5개 우수 부처를 선정하여 사기진작 및 의정활동 진흥에 기여한 부처 및 관계자에게 포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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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자치법 사후입법영향평가는 규제의 타당성 확보 및 개선을 위해 제정 또는 전면개정된 규제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법의 성취도 및 시행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도입 2년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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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올해 1분기 평가에서는 총 19개 규정을 심사해 통과된 「경기도 대학생 경영체험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1차, 2차 평가를 통해 폐지가 아닌 폐지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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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위원장은 “시민을 위한 정책이 규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규제를 만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사진=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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