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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남세무사 세무회계 성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와 기한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인지하지 못하고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시간에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니 우리 모두가 손해 없이 유리한 상황을 취해서 신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에서는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자산의 매도 매입과 관련하여 계약서 사본이 있어야 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와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때 폐쇄등기부등본 등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건축물대장등본과 토지, 등기부등본 등에 대한 확인원이 필요하고 납세자가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게 됩니다. 예정 신고에는 건물이나 토지나 부동산에 관해 권리, 기타 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시작으로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게다가 양도 시기는 원칙이 대금 청산일로 나타나고 주식이나 출자 지분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확정신고의 경우 양도한 연도부터 이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건의 양도소득만 있으면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한다면 신고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구분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해당되는 부분을 파악해서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으니까요.
신고 방법으로는 서면 신고와 전자 신고가 있습니다. 서면 신고에서는 양도자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의 경우 양도자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해야 하는데요. 홈택스는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계산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되어 편리합니다. 하지만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가져야 하는 거죠.

양도소득세의 경우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우체국이나 은행에 방문해서 납부하면 되는 거죠. 만약 납부세액이 천만원을 넘으면 할부로 납부할 수 있어요. 만약 2천만원 이하라면 1천만원이 넘는 그 금액을 분할 납부 가능한 세액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2천만원 초과 시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으로 측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시 양도소득세 필요서류를 말씀드리면 종류별로 나타나는 내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양도와 입주권 양도 때와 분양권 양도 시 신축 감면 주택 양도를 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아야 합니다. 혹시 이를 확실히 모르고 누적되는 부분이 생길 경우 추후 오차가 생기게 되어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할 수 있으니 꼼꼼히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8.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 및 기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에 처음 접근하시는 분이라면 위 사항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관해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더 유익하게 다가가는 부분이 많아서 절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유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전문가와 상담을 받지 않은 분이라면 컨설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꼭 경험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 후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유익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많아서 양도소득세에 관해 더 이상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또한 준비해야 할 내용을 철저히 알 수 있어 오차를 줄이기도 쉬우므로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강남세무사 세무회계 성우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