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형사전문변호사 생계형 기사라면

분당형사전문변호사 생계형 운전자라면 로펌 무률형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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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대응해야 할 방안은 안녕하세요. 로펌 무률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우울할 때나 모두 술을 마시게 됩니다.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술이 빠질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대인관계를하다보면술마실자리를자주갖게됩니다. 이런 술은 분위기를 띄우고 기분을 좋게 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과도할 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과음하면 각성이 올라가 이성을 잃게 하는 환각작용을 합니다. 적당량을 마실 때는 괜찮지만 자신의 주량보다 과음하면 이성을 잃고 자신도 모르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혐의를 받게 되면 음주측정에 의해 운전면허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사건을 일으켰을 때는 징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술을 마셔도 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 취소될 경우 유지되는 기간이나 운전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분당 형사전문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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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기사 A씨의 사례 분당 형사전문 변호사 성공사례 A씨는 30년간 개인택시를 한 운전기사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무가 없는 날 술을 마셨어요.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려다 위치가 확인되지 않자 콜센터 직원의 말에 따라 GPS 위치 수신이 가능한 곳으로 5m가량 A씨가 차를 몰고 이동하게 됐습니다. 당시 음주운전 검사를 하던 경찰은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검사했습니다.

알코올 농도 0.205%로 자동차 운전 면허가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을 보면 제85조 1항 37호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더 이상 운송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A씨는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혼자 대응할 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분당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했습니다.

우리 분당 형사전문 변호사는 A씨가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먼저 대리운전 콜센터 직원과 통화를 한 내역과 녹음 파일을 제출해 A씨가 술을 마신 장소가 A씨의 주장대로 GPS 수신이 잘 안되는 곳이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또 30년간 무사고로 운전했을 뿐 아니라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왔고 운전면허 취소로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처분은 가혹하다며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면허 취소처분 대상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처분기준을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일수록 처벌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A씨의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평생을 가족의 생계 수단으로 삼았던 운전을 박탈당한 것으로 한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았더라도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에는 이의신청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음주운전 1회 때와 3회 때의 결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3회 적발될 경우 운전대를 잡을 권리 자체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 소식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3회 적발 시에도 1년 이상~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을 처음 적발할 경우 처벌 수위는 낮아집니다.

음주운전의 잠재적인 살인행위입니다.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인사고와 대물사고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되며, 대인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해도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이므로 해서는 안 될 행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을 적발돼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단순히 음주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로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취소될 정도로 알코올을 마신 상태라면 사고에 따라 처벌 내용도 달라집니다. 만약 부상 사건이라면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람을 사망시켰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부터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단 1회 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이내에 드는 수치라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분과 행정처분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살펴보면 0.08%~0.2% 사이의 경우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2% 이상이면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현재 행정처분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재범 여부에 따라 면허정지가 되거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사고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인데 대인사고가 났거나 두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형사 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차를 운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받지 않거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이하게 대응하지 않으려면 분당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책을 찾으세요.

용인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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