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청 기준과 방법(20 22년)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리며 부동산 시장이 격동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부터 정부가 공약한 바 있지만, 공공과 민간에 다량의 사전 계약을 실시해 이에 대한 부족과 불안 증세를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가져온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적지 않은 사전 청약 물량이 본격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10년의 대계를 계산하여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사전계약에 대한 차이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 장단점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따져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유형의 청약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신청이라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사전 청약은 무주택인 실수요자의 새 내 집 마련 기회를 보다 앞당기는 한편 수도권에 대한 청약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택지 등에 걸쳐 공급이 추진되는 공공분양 주택에 대한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제도입니다. 즉, 미래의 공급처를 미리 계약하여 주인을 정하고 공급 불안을 해소한다는 것입니다.”크게 나눠 공공분양과 함께 민간분양으로 나눠 올해 전국적으로 사전청약으로 예정된 물량이 공공분양 3만가구와 민간분양 3만8000가구 등 총 68,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사전 청약지구의 일반공급 요건은 수도권 거주자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 그리고 청약저축 가입자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의 경우는 3년 이상,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이 기준이 되어 당첨자를 선별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의 저축금액이 쌓여 있을수록 그 당첨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따라 사전 신청방법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우선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며, 그러나 만 65세 이상 노인과 인터넷 사용에 대한 취약 인구를 위해 각 신청 접수처별 인터넷 대행 접수를 병행합니다. 만약 인터넷을 통해 개인이 사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용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청약저축 납입과 인정금액, 그리고 해당 회차는 청약홈의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 거주지역은 물론 부양가족 숫자는 주민등록초본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 그리고 신혼부부 등에 대한 특별공급의 경우 본인의 기준소득 수준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적격 판정을 피하려면 이런 요소들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요건을 참고하여 사전 신청을 하면 좋은 기회가 얼마든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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