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손해배상의 관계

산재사고로 보상받을 때는 산재보험과 손해배상, 이 두 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산재보험을 받게 되면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가 있는 경우 불법행위자(회사 또는 가해자)에게 산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자에게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첫 번째 방법으로 많이 해요. 이유는 산재보험은 근로자 과실을 묻지 않는 반면 손해배상은 근로자 과실을 묻기 때문에 과실이 많으면 받는 손해배상금이 산재보험금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산재보험과 손해배상은 보상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각각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재해근로자가 고령이고 과실이 많다면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 훨씬 유리하지만 그 이유는 산재는 무과실로 장애등급에 따른 보상일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령도 젊은 사람도 금액이 같습니다. 급여가 동일한 것을 전제로..
또한 산재보험금은 장애보상연금제도가 있어 중증장애의 경우 사망시까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소송을 할 때 장애일시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청구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보험금을 받고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산재소송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동일 항목간 공제
우리 법률은 중복 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에서 많이 받으면 손해배상금이 적고 손해배상금이 많으면 산재보험이 적어집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대로 산재보험과 손해배상은 보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산재소송을 할 때는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의 경우 위자료, 일실수입(휴업손해, 후유장해), 간병비, 기왕 및 향후 치료비로 손해항목이 분류되어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로 ① 요양급여는 기왕치료비, ② 휴업급여와 장애급여는 일실수입, ③ 간병급여는 간병비 및 기왕간병비로 대응됩니다.
여기서 위자료는 빠져 있지만 산재보험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과실이 많은 사고라 하더라도 산재소송이 필요한 이유이고, 중증의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위자료 금액이 적지 않아 소송실익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신체감정의 결과와 과실을 판단하여 손해배상금을 책정합니다. 이때 받은 보험급여를 공제한 나머지가 근로자가 받는 실제 손해액인데 중요한 것은 전체 손해배상금에서 받은 보험금을 통째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각 항목에 따라 공제합니다.
즉, 같은 손해간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받은 보험급여가 손해액보다 많더라도 같은 손해가 아니면 다른 손해 항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산재소송 판례 또한 같은 손해라도 기간이 다르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같은 손해, 같은 기간일 경우 중복 손해로 인정되어 공제됨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