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올 여름 휴가도 계획하면서 근로기준법 연차가 얼마가 될지 수당은 얼마나 될지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로기준법 연차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반이 되면 당연히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 이상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만약 80% 이상 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15일 이상 줄 필요가 없습니다.참고사항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이 휴가로 휴업한 기간이나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도 출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약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라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의 유급휴일이 나옵니다.연차 1년 미만의 사람이라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는 11일입니다. 3월에 입사한 사람이라면 3월에 만근을 해야 4월에 유급휴가를 하루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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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마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 한도는 25일까지입니다.쉽게 말해 1년 이상 근속했다면 첫 연차는 15일이지만 이후 첫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2년마다 하루씩 간산되는 셈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막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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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에서 특이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막거나 퇴사 후 14일 이내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해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입니다.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등에 진정신고를 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은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물론 연차수당을 받고 싶어도 회사에 따라 연차휴가를 쓰게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월급금액÷{(1주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x365일/7일÷12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다 간단하게 계산하려면 1일 통상임금*잔여 연차수당입니다. 이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란 기본급을 포함해 가족수당, 직무수당과 같은 정기적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통상임금을 더 쉽게 얘기한다면 회사 규칙에 따라 일률적으로 통상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보통 연차수당 계산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통상임금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
노동OK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동 계산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계산법에서 위에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와 1주일 근무시간, 급여액에 대해 입력만 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에 따라 상세한 계산 결과와 함께 최종 연차수당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지금까지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