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 지원을 위한 고려사항

한동안 부동산시장에서 이슈가 되었던 전세사기가 다시 늘기 시작하면서 전세보증보험은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정부도 부동산 계약체결 후 보증금을 전액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조치 중 하나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지원도 꾀하고 있다.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 지원을 위한 고려사항 1

이렇게 가입하시면 30만원~70만원 범위의 보증금을 2년간 유지하실 수 있으니 가능하면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국내 어느 시설이 임대보증금보험을 지원하는지 알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총 3개소가 있으며, 모두 정부 관련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모두 기준, 가입 조건, 보증료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찾아본 후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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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제공하는 기관 중 HUG의 이율은 연 0.128%입니다. 이는 보증금과 주택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주택 유형과 부채비율에 따라 비용이 결정된다. 부채비율이 높으면 당연히 이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2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0.12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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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부담스러울 때가 많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알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는 2023년 7월경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아직도 자세한 내용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조건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적격자에게 전환보증보험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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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 기준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7천만원으로 조건이 상향된다. 또한, 전세보증금은 3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예금반환보증 가입 절차를 완료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노숙자일 뿐만 아니라 청년이기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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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청소년기본법은 조례를 통해 연령층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단체에 대한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따라서 각 지역마다 조례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와 부산은 34세 이상만 참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전남은 45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등 자치구에서는 연령을 39세로 규정하고 있다.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 지원을 받으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적용하시면 즉시 전산문의가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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