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지적도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적이란, 토지의 위치, 주소(지번), 지목, 경계 등 토지가 가지는 현황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지적을 정부가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를 지적 공부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이 있는데, 이 중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이 표시되는 문서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토지의 형태, 경계선 등을 알기 쉽게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만, 토지의 현황을 알 수 있어 토지 거래시 참고가 되는 문서 중 하나로 건축 설계도 등의 기본이 되는 문서입니다”
이 지적도는 온라인으로 무료로 볼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봅시다.국토부 지적도 무료 열람 방법 지적도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무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적뿐만 아니라 정부 24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등 대부분의 문서는 모두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먼저 네이버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정부24사이트에 접속후 로그인합니다. 요즘에는 카카오톡 인증으로도 로그인이 되더라구요. 세상이 좋아졌어요. 로그인하여 자주 찾는 서비스 화면에 바로 표시되는 ” 지적 그림”을 클릭합니다.
3. 지적하시는 분도 신청 방법이나 수수료 처리 기간의 안내가 나옵니다. “지적도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나, 인터넷으로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아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를 누릅니다.
4. 지적도를 조회할 곳의 주소와 수령방법을 입력해 주세요. 온라인 발행(본인 출력)의 경우 수령기관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의로 한 곳의 주소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주소를 입력하면 당연히 지적도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경기 광주시 도척면의 필지 한 곳의 주소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주소입력 후 “불편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청이 종료되면 서비스 신청 내역에 지적도 열람 신청 내역이 나오는데 여기서 처리 상태 – “문서 출력”을 클릭하면 지적도가 팝업 창에 표시됩니다.
아래와 같은 지적등본도 뺍니다. 오른쪽 위의 인쇄에서 종이로 출력하거나, PDF 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재밌게도 제가 임의로 고른 지번은 하천이었습니다 밑에 파란색에 496″천”이라고 쓰여있는 거 보이시죠? 지번 뒤에 쓰인 것을 지목이라고 하는데, 강은 하천을 뜻합니다.
지적법으로 지목은 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하천 등 28종류로 구분됩니다. 지적도를 보면 땅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알 수 있는데요, 각각의 지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시다.
지적도의 지목 종류
지적도에는총28가지항목이있습니다. 땅의 용도도 다양하군요.
- 논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식을 재배하는 땅입니다.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등을 재배하는 토지입니다.3. 과수원 : 지적도 상에는 과로 표시됩니다.4. 목장용지 : 축산업 및 낙농업을 위한 땅으로 가축축사 등이 해당됩니다. 지적도상 “나무”로 표기됩니다.5. 임야 : 산림 및 습지, 황무지 등을 뜻하며 지적도상에 “임”으로 표기합니다.6. 광천지 : 광천수를 들은 지하에서 샘물이나 온천 등이 분출되는 곳으로 ‘빛’이 표시됩니다.7. 염전 : 지도상에 ‘염’으로 표시 8. 대 : 영구적인 건축물 안에서 주거나 사무실, 문화시설 등을 ‘대’로 표기합니다.9. 공장용지 : 제조업 공장시설이나 관련부지를 의미하며 지적도 상에 “장”으로 표시됩니다.10. 학교용지는 ‘학’으로 표시11. 주차장은 ‘차’로 표기12. 주유소용지는 ‘주’로 표기13. 창고용지는 ‘창’14. 도로는 ‘토’로 표기하나 아파트 내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에서 제외됩니다.15. 철도용지는 철로 표시 16.제방은 「제」로 표시 17.하천은 「강」으로 표시 18.구거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만들어진 인공수로나 제방을 의미하는데 지적도 상에 ‘구’로 표시됩니다.19. 유지는 물이 고여있는 댐이나 저수지 등을 의미하며 “기름”으로 표시됩니다.20. 양어장은 육상에 만들어진 양식장으로 지적도에 따라 “양”으로 표시됩니다.21. 수도 용지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지적지에는 “물”로 표시됩니다. 지적법상 상수도용지가 수도용지로 들어가고, 하수도용지는 옛 거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22. 공원: “공”으로 표시23. 체육용지는 체육관, 야구장, 스키장 등의 체육시설에서 “몸”으로 표시됩니다.24. 유원지는 놀이터와 동물원, 민속촌 등을 의미하며 “유”로 표시25. 종교용지는 교회나 사찰, 향교 등을 의미하며 “종”으로 표시26. 사적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을 의미하고 “절”로 표시27. 묘지는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땅으로 “묘”로 표시28. 잡종지는 기타 토지로 지정된 구역을 의미하며 “절”로 표시, “묘지, “묘”로 표시27. 묘지는 시체와 갈대, 묘지 채목장으로 표시27.
- 지적도를 정부24에서 발행하지 않아도 네이버 지도 앱에서 지적도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지도 앱 우측 상단의 사각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지적 편집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지적 편집도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지적도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