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투자비가 큰 경우 일반과세자 유리부가세 과세사업자는 사업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통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적기 때문에 당장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를 하거나 프랜차이즈 가맹비 등을 내는 등 초기에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지출한 비용의 10%의 부가가치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할인보다 증빙수취가 이득매입을 하고 있으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액의 10%를 할인해준다는 제안을 자주 받습니다.
다만 10% 현금 할인보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적격증명을 받아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입세액을 늘리거나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 자료상에게 가짜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을 사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과세관청은 하나의 거래에 대해 대응하는 다양한 방향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는 적발되기 쉽습니다.
만약 가공세금계산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당초 납부세액과 가산세가 추가돼 추구 해당 자료에서 비용처리한 종합소득세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클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직원 채용 전에 인건비 계획 필요 사업을 함께 할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직원이 절반을 부담하고 사업장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것으로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직원을 고용한다면 월급뿐만 아니라 4대 보험, 그리고 퇴직금까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인건비 신고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직원 급여는 물론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및 일용직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때 국가를 대신하여 미리 징수하는 세금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직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이 원천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인건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매달 처리하기 귀찮으면 6월, 12월에 반기 결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6개월간 원천세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