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신청인은 채무자로서 부정직집행자 명단에 포함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 상고하였으나 정산으로 인하여 채무를 탕감하였다고 주장하고 원장 전원의 송금내역을 제출하였다. 재판 전 빚. 하급인민법원은 즉시항고의 적법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결청구권의 소멸이라는 사건의 즉시항고의 실체근거를 기각하였으나, 당사자의 착오로 인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법률 및 즉시 항소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포함되는 결정에 대한 항소 사유 청문회 부족 (결정 요약)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들어가기 위해 채권자의 신청이 있거나 명백한 이유가있는 경우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민법집행법 제71조 제2항). 불이행자. 채무불이행자명단 등록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불이행자명단 말소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하면 즉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 제3항). 청산 등의 사유로 탈락(법 제73조 민사집행 제1항) 즉, 채무 소멸 등 실질적인 사항이 상장결정 전 신청의 소극적 요소로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포함되는 경우 등록 결정이 확정된 후 취소 조건입니다. 또한 부채가 없거나 상환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한 사망도 보장됩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단에 등재가 결정되면 채무자는 위의 실질사유를 입증하여 등기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소할 수 있다. 결정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정내용) 채권자의 등기신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포함되거나 집행하기 쉽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각한다(민법 제71조 제2항).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어(민법 제71조 제3항),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등기부 말소 결정(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취소, 등록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사유는 절차상의 이유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제 기타 사유로 인한 소멸 등 실질적인 사유도 있으므로 등록결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 불이행자는 채무자가 위에서 언급한 실질적인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상장 결정에 즉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원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① 신청인은 12월 28일부터 채권자계좌로 총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7년부터 2020년 12월 18일까지 송금 사실이 있고, ② 해당 사건은 집행 대상 부정직자 명단 2021년 1월 12일, 이의신청인이 송금 정보와 함께 제출한 사실에 대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21년 1월 18일 즉시 항소 승인됨. 이 사건에 따르면 항고인은 채무자로서 즉시항고를 하여 집행력에 의한 청구권이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소를 제기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였으므로 항고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권리의 원리금이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다만 하급심은 증거가 제시됐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청산 기타 사유로 인한 청구권 행사권의 소멸 등 실질적인 사유가 불이행자. 취소신청 또는 이의신청의 사유가 있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두 번째 신청인의 즉시항고는 정당한 즉시항고이유가 아니라고 기각하였다. 집행대상 부정직자 명단에 포함되어 명단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유의 법리를 오인하고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의 결정은 대법원 관계법관 전원일치로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