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정부의 미세먼지 단속 정책에 따라 차량별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시행하다가 점차 전국적으로 단속지역을 확대하여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조회한 후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조기 처분을 하고 정부 보조금을 받는 조기 폐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제는 제작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기준으로 1등급~5등급까지 분류되며 종합검사와 정기검사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처음 정해진 등급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자동차 제작 시점부터 정해진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방법 1)자동차의 보닛 또는 엔진푸드에 “배출가스표지”가 부착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를 검색하여 연결된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한국환경공단 콜센터(☎ 1833-7435)에서 본인 확인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확인 시 ① 매연저감장치 DPF ② LPG 엔진개조(저공해 엔진개조) ③ 조기폐차 5등급 차량 조회 후 해당 확인 시 저공해조치 또는 조기폐차 중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 위의 세 가지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연 저감 장치와 저공해 엔진 개조는 정부에서 90%의 비용을 지원해 주므로 차주는 10%의 부담으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담금 면제혜택과 고속도로 통행료의 3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클리닝과 의무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며, 의무기간을 채웠더라도 이중지원 불가 원칙에 따라 일반 폐차로만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시에는 정해진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해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만원~4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연식이 노후 경유차주들이 많이 선택합니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신청조건 조기폐차는 연식을 불문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기본대상이지만 기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①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유차 ② 소유기간이 접수일 기준으로 역순하여 6개월 이상인 경유차 ③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설치 및 LPG차량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경유차 ④ 자동차성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차 ⑤ 압류나 저당 등의 등록원부에 문제가 없는 경유차

지역별 조기 폐차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됩니다. 지역에 따라 신청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관허폐차장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는 지역별로 인구 및 등록대수에 따라 지원금 편성예산이 달라지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선착순 자동마감됩니다.노후경유차 정부지원금 *총중량 3.5톤 미만 – 최대 3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 배기량에 따라 440만원 ~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3.5톤 미만 경유차의 경우 전년도 165만원에서 2020년부터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전 지원금액이 적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되었으며, 노후경유차량을 처분한 후 신차 구입시 경유차로 재구매한다는 통계결과에 따라 지원금은 확대되었지만 1차, 2차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지급규정도 변경되었습니다.1차 : 말소완료시점에 지원금 상한액의 70% 지급(최대 210만원), 2차 : 자동차환경협회의 지원금 산정 메시지 수령 후 4개월 이내에 말소자와 동일한 명의로 신차 구입시 지원금 상한액의 30% 지급(최대 90만원), 이에 따라 신차 구입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은 1차만 지급되며, 조기폐차 시행목적이 경유차 수요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므로 LPG차 구입시 지원금 2차에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조기폐차 진행과정 ① 신청접수 → ② 5등급 차량지원 대상확인 → ③ 차량인계 및 자동차성능검사 → ④ 말소 및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자동차 환경협회에 서류 접수하면 7일 이내 신청 대상 확인 및 보조금이 책정되어 ‘보조금 지급 확인서’가 교부됩니다.
평균 45일 이내에 지정 사업장에서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판정을 받아야 말소 등록,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말소등록까지는 평균 3~4주 정도 소요되며 지원금을 수령하려면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조기폐차지정사업장 조기폐차는 정부에서 자동차환경협회에 위임하여 시행됩니다.
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규정된 일정 규모의 부지(100평 이상), 장비, 인력, 시스템 등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지정사업장으로 허가하고 법적 보호 아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관허 폐차장이라고 하는데, 접수는 물론 자동차 성능 검사를 실시하는 지정 사업장도 관허 폐차장이 됩니다.
자동차성능검사는 자동차협회 소속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능검사로 실시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리 후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일 전날까지 지정사업장에 자동차를 견인해야 하며, 말소가 끝날 때까지는 유지 필수사항은 의무를 다해주셔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정되지 않은 곳을 통해 접수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불법을 저지른 경우 말소등록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포차로 도용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반드시 관허폐차장인 지 사업자등록증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폐차뿐만 아니라 일반폐차, 상속폐차, 압류폐차 등 합법적이고 확실하게 차량을 처분할 수 있는 곳은 관허폐차장뿐입니다.오늘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과 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많은 경유차량의 차주 분들의 적극적인 참가에 의해, 대기오염의 개선이 효과적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5등급 차량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