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은 화성시에서 2024년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성시 청년 월세 지원 공모전 개요

신청기간 : 2024. 10. 21.(월) 09:00 ~ 11. 15.(금) 18:00 지원대상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가구주 화성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젊은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주택무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주민등록 ※ 적용연령 : 1984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지원내용 : 지급한 임대료 최대 90만원(월 최대 15만원 x 6개월 이내) ※ 임대료의 경우 실제 관리비 등을 제외한 생활금액이 반영됩니다. ㅇ 지원규모 : 100명(인원 초과 시 내부점수표에 따라 선정) ㅇ 지원방법 신청방법 : ‘JobAvaApply’ 접속 후 ‘화성시청년’ 신청 ‘월세지원’ 검색 후 온라인 신청(직접신청 불가) 신청자격 및 기준 / 신청제외

※ 신청일부터 결제일까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자격 : 부모와 별도로 거주 화성시 거주자로 등록된 무주택 청년세대주 ⇒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월세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2023년 7월 1일~신청일) ⇒ 6개월 납부기간 동안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주민등록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것 청년가구 또는 원가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청소년가구, 청년, 배우자, 자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타 민법상 가족, 다른 주소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자녀는 동일 가구 구성원으로 간주 ⇒① 30세 이상 ② 기혼(이혼) ③ 미혼 부/모 ④ 중위 소득 50% 이상(1,114,223원) ※ 본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친족 ⇒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주택기준임대차계약에 따라 용도에 관계없이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등) 임대 지원 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 미만인 경우 팔거나 입주할 권리가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방법, 제출서류
신청기간 2024. 10. 21.(월) 09:00 ~ 11. 15.(금) 18:00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채용바에서 “화성시청 임대료지원” 검색 신청절차
제출서류 ※ 발표일 이후에 발급됩니다. 발급기관 인감 필수
선발방법 : 자가점검 점수에 따라 고득점자 우선 선발 ※ 동점 처리기준 ① 화성시 거주 기간 ② 가구당 중위소득 최하위 선발 후 개별 문자로 결과를 통보하며, 지불은 계좌로 현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첨부파일화성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양식).hwp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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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커피의 코멘트
지금까지 화성시의 2024년 청년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납부한 임대료(관리비 등을 제외한 실거주금액)에 대해 월 최대 15만원×최대 6개월(최대 9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신청 접수 중이며 11월 15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니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월세 지원 혜택을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