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으로 인한 채권추심 상담

지인이나 가까운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릴 때 차용증서나 공정성 진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채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 향후 채무 추심을 더욱 번거롭고 어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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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담한 사례들을 토대로 채권추심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는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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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 동급생 A에게 10개월 원금과 이자를 갚는 조건으로 2800만원을 빌려줬고 3개월 만에 입금됐는데 1월 21일부터 연체돼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6월에 직장을 구한 뒤 얼마의 돈을 빌려서 다 갚겠다고 해서 한 달치 이자를 받았다. 7월에 이자가 들어오지 않아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못 낸다고 연락이 왔다. (처음으로 돈을 빌리는건 차용증 없이 아내 통장으로 직접 돈을 보냈습니다. A씨는 신용불량자 회복중이라고 했고, 그 집은 제가 아는 주소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A씨의 휴대폰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아내의 휴대폰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어떡해? 이게 뭐야? 주문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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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비상이 걸리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약속(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기일 등)을 내놓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물론 이때 차용증서나 공증증명서 작성을 요청하여 문서로 받아오시면 앞으로 채권추심을 할 때 절차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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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위의 경우에는 집행력(판결 또는 공증서 등)이 없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돈을 빌린 A씨는 자연스럽게 채무자가 되었고 대신 갚기로 한 아내가 채무자로서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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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와 같이 단순한 이름으로 통장을 빌려준 주인에게도 최근 악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타인에게 무상으로 통장을 빌려주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나 합의된 증빙서류가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판단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돈을 갚기로 결정한 아내라도 이런 자료들을 미리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미리 녹취나 문자 등의 형태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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