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나 가까운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릴 때 차용증서나 공정성 진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채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 향후 채무 추심을 더욱 번거롭고 어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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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담한 사례들을 토대로 채권추심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는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동급생 A에게 10개월 원금과 이자를 갚는 조건으로 2800만원을 빌려줬고 3개월 만에 입금됐는데 1월 21일부터 연체돼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6월에 직장을 구한 뒤 얼마의 돈을 빌려서 다 갚겠다고 해서 한 달치 이자를 받았다. 7월에 이자가 들어오지 않아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못 낸다고 연락이 왔다. (처음으로 돈을 빌리는건 차용증 없이 아내 통장으로 직접 돈을 보냈습니다. A씨는 신용불량자 회복중이라고 했고, 그 집은 제가 아는 주소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A씨의 휴대폰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아내의 휴대폰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어떡해? 이게 뭐야? 주문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비상이 걸리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약속(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기일 등)을 내놓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물론 이때 차용증서나 공증증명서 작성을 요청하여 문서로 받아오시면 앞으로 채권추심을 할 때 절차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첫째, 위의 경우에는 집행력(판결 또는 공증서 등)이 없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돈을 빌린 A씨는 자연스럽게 채무자가 되었고 대신 갚기로 한 아내가 채무자로서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단순한 이름으로 통장을 빌려준 주인에게도 최근 악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타인에게 무상으로 통장을 빌려주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나 합의된 증빙서류가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판단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돈을 갚기로 결정한 아내라도 이런 자료들을 미리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미리 녹취나 문자 등의 형태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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