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접대비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때때로 고객에게 점심, 저녁 식사 또는 선물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의 손익계산서에 이러한 비용을 “접대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공제 규정은 사업에 돈을 쓰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적격영수증)를 사용하면 구매 영수증에서 부가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과의 식사는 비즈니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지 않습니다.

접대비는 주로 식당, 백화점, 주점 등 친구나 가족과 어울릴 수 있는 장소에서 지급되기 때문이다. 국세청(NTS)에서 해당 위치에서 지불한 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사적인 비용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부가가치세 환급시 공제불가 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행스럽게도 VAT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세 신고서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개인 사업자이고 아직 직원이 없는 경우.
직원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식비는 ‘복리비’가 아닌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회적 비용은 누군가를 고용하고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적격한 영수증(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등)이 있더라도 식사는 VAT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서에서 공제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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