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위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기업경영이 고도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당해고가 존재합니다. 해고를 당하면 바로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부당한 사유로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와 합당한 사유가 필요한 기업의 상황에서도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알아야 할 부당해고 신고 기준과 구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부당한 해고는 직원이 정당한 이유나 해고 사유 없이 과도한 징계로 인해 해고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기준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해고, 정직, 전직, 감봉 등(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명백한 부당 해고. 기준 미비도 노동쟁의의 주요 원인이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의 ‘사유가 없는’ 부분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당해고의 기준은 징계사유, 징계의 종류, 징계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한다. 징계가 과하거나 해고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해고 사유는 해고 대상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해고는 징계 조치에 적합한 이유와 유형이어야 합니다. 해고 결정이 과도한 징계 조치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위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부당해고 기준에 해당하므로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위에서 설명한 단순 해고가 아닌 부당해고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부당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고 사건이 승소하면 복직되거나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날까지 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방법 – 지역 노동위원회 방문접수 – 정부를 통한 온라인 24 웹사이트 부당해고 구제 신청 관련 사례 저는 회사를 대신하여 부당 징계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事件概要> 1) 근로자 A와 B. 2) 근로자 A와 B는 동시에 채용되지만 근로자 B는 A보다 승진합니다. 3) 과거 B에 대한 근로자 A의 태도가 부정적이었다 4) 근로자 A는 B와 같은 부서에 있는 것이 싫어 회사에 전신을 요청했고 회사에서 이를 승인했다. 5) 직원 대부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원 A가 직원 B를 때린다. ) 근로자 B는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후 3개월 동안 중상을 입어 회사에서 징계 조치 9) 근로자 A에 대한 회사의 징계 결정 10) 근로자 A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음 , 부당한 징계 해고를 주장합니다. <事件进展> 회사는 A씨의 행동이 심각하지 않고 조직질서를 어지럽히는 정도라고 판단해 징계 조치로 A씨를 해고하기로 했다. 회사를 대리하여 회사의 징계 조치가 이유, 심각성(유형) 및 절차 측면에서 정당하다는 것을 노사관계위원회에 체계적으로 주장합니다. 당초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근로자 A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근로자 A는 미숙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했다. 마찬가지로 회사를 대표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징계가 이유, 금액(종류), 절차 등에서 정당하고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사위는 지방노사위와 마찬가지로 직원 A씨의 구제신청을 ‘정당’, ‘기각’으로 판단했다. 사용자를 대신하여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용자/스태프와 상관없이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수많은 징계 사례에서 근로자를 대변합니다. 징계 조치의 법적 이해 관계는 상당합니다. 모든 산업 및 규모의 회사에서 발생하는 징계 사건에 대한 컨설팅 및 사례 구축에 대한 전문성을 개발한 공인 노무사 변호사와 함께하십시오. 부당해고 구제를 위한 노무전문가를 찾으신다면 파인드미노무사 임성훈 노무사에게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