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법인 파산을 신청한 대표 이사가 다른 법인 설립시에 이사진에 등재하거나 법인 파산을 신청한 대표 이사가 다른 법인 설립시에 이사진에 등재할지, 그리고 지분을 갖고 갈 수 있을까?[A]법인 파산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다른 법인의 이사진에 등록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안 되겠죠.법인 파산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면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법인 파산의 경우 법인이 파산한 것이지 개인이 파산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법인이 파산하더라도 보증인이라면 빚이 남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법인의 이사진에 등재되고 지분을 소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세무 대리(상담)로 문의 클릭 전문가로 상담한다.(현 법률 검토 후 적용 필요)/(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 클릭)인터넷의 기장이란?내용상 오류 설명을 부탁합니다.법적 판단, 권리 주장 효력은 없습니다.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https://blog.naver.com/accounting-firm/22311171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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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가입시 손금여부 ※법인, 서면-2017-법인-2482, 2019.06.28 [제목]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가입시 손금…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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