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토익시험 보고 결과 안 보는 걸 다 봤어요 특히, 그 중에서 부정행위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부정행위가 너무 사소한 것에서 나와서 정말 황당했던 에피소드를 오늘 풀어보겠습니다.

토익 연구직들은 매번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왜 지불하죠? 네, 분석을 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그 분석이 되려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어야 하는지 알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토익 시험 시간에 열심히 문제를 보고 여러 번 보고 머릿속에 넣습니다. 물론 그 문장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답과 답의 근거를 파악하고 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토익특강을 비교하면서 다음 토익교재 트렌드에 반영하세요!그런데 우리 토익연구원 중에 안타깝게도 토익시험 4년 정지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4년 정지였기 때문에 지금도 어이가 없습니다.

LC 음원을 녹음한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걸린 것도 아니고 그건… 수험표에 토익 답안과 2~3개 의미있는 문제의 토익 문장을 쓰다 적발됐군요. 지금 생각해도 황당해요. 친구가 수험표에 답을 쓰는 것을 본 감독관이 본부에 고발해 버렸어요. 그런데 왜 황당하냐면, 그때 당시 케바케로 토익 답을 수험표에 적어왔거든요!
자기 답을 쓰고 토익 커뮤니티에 올라온 정답과 비교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게 걸려서 정지까지 된 거죠.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토익연구팀 일도 못하게 됐고… 토익학원 일도 그만뒀어요.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험표에 답하는 것은 정말 당연하지 않다는 것! 엄연히 부정행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4년이라는 정지를 먹을거니까 조심하세요!
토익시험은 한국의 시험이 아니라 그런지 저작권에 관련해서 너무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대의 토익학원 대표도 기출문제를 본인 학원에 썼다가 고발당해 교도소까지 다녀왔습니다. 기출문제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지만 그래도 반드시 저작권법이라는 게 있으니 우리 조심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또 토익 부정행위에 대해서 여기에 올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 D
출처 : 토익공식사이트에 게재된 시험관리규정 www.toeic.co.kr 전세계 14,000여개 기관 활용, 국제공인시험 토익시험안내 www.toeic.co.kr 제4조 (부정행위 적발) 부정행위 적발유형은 다음과 같다.현장 적발 시험 감독자 및 시험 진행자에 의해 시험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로 응시자는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한 뒤 즉시 퇴실 조치된다.
사후 적발 성적 처리 과정 중 타인과의 답안 유사 등 부정행위 개연성이 높은 응시자는 성적 통보 보류자로 분류된다.또한 성적 통지 보류자의 성적 발표와 성적표 발급은 해당 보류 사유가 소명될 때까지 보류한다.
③ 대리응시를 대리응시하고 답안지를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때 관련자는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④ 기타 지위 1, 2, 3호 이외에 발생한 기타 유형의 부정행위
제5조(부정행위처리 대상과 수험자격제한기간)이다.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정의하고, 각각의 응시자격제한기간은 다음과 같다.① 부정행위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 5년간 응시자격제한 ② 신분증, 편의지원신청증빙서류를 위·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 4년간 응시자격제한 ③ 국내외 성적표를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 4년간 응시자격제한 ⑤ 대리시험 또는 응시자격제한 ⑤ 문제를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 4년간 응시자격제한 ⑥ 문제(종이)의 일부 또는 응시자격제한 ⑥ 문제(종이)
제6조 (저작권침해유형 및 응시자격제한기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저작권침해행위로 정의하며, 각 행위에 대한 응시자격제한기간은 다음과 같다.① 문제(종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녹음, 촬영하는 행위 : 4년간 응시자격제한 ② 문제(종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여 인쇄 또는 배포, 온·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 행위 : 4년간 응시자격제한
第7條 (不正행위자 및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사후 조치사항) 토익위원회는 부정행위자와 저작권 침해자가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관련자에게 유무선 또는 우편으로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여 부정행위 처리한다.① 부정행위자 사후조치 사항 1. 성적 무효 처리 2. 부정행위일로부터 2~5년간 응시자격 제한 3. 응시자 소속 단체장에게 부정행위 공문 발송(특별시험에 한함)
② 저작권 침해자 사후 조치 사항 1. 성적 무효 처리 2. 발견일로부터 4년간 응시 자격 제한 3. 민·형사상 조치 4. 응시자 소속 단체장에게 부정행위 공문 발송(특별시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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