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tudioktr, 출처 Unsplash 2022.8.23.010-7**-01** 고객님
Q. 음주운전으로 보험회사에서 구상금을 청구하는데 압류가 들어갔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최저생계비는 압류가 안된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A. 최저생계비는 185만원은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그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입니다.
Q. 은행 거래가 정지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은행에서는 채무자 1명의 여러 계좌에 들어있는 개인별 합산액이 185만원(또는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이 되는지 다른 은행과 공유되지 않아 전액을 정지한다고 합니다.
[씨티은행에서는] 실무상 금융회사 간 채무자의 금융기관별 예금 잔액이 현재 공유되지 않고 있어 법원의 압류금지 범위 변경 결정을 기다리기로 하고 법적 근거는 아니지만 다만 법원의 결정을 받아오면 돈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다른 시중은행도 같은 입장입니다.
Q.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 법원에서 압류금지범위의 변경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채무자는 압류금지범위 변경결정을 집행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Q. 신청방법은?A. 구체적으로는 https://yellowsugar.tistory.com/70에서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defaulter.tistory.com/entry/%EC%A0%84%EC%9E%90%EC%86%8C%EC%86%A1-%EC%95%95%EB%A5%98%EA%B8%88%EC%A7%80%EC%B1%84%EA%B6%8C-%EB%B2%94%EC%9C%84%EB%B3%80%EA%B2%BD-%EC%8B%A0%EC%B2%AD-%ED%95%A0-%EB%BB%94
여기도 잘 설명되어 있어요.
Q. 대리신청 비용은
A. 최저생계비를 써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스스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서류가 모두 준비됐다는 가정하에 변호사에게 일임했을 경우에는 1시간 정도 소모되는 것이기 때문에 185만원의 10%~15% 정도인 20만원~30만원 정도가 적정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사건은 변호사가 직접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엔지니어트, 출처 언스플래시 은행에서는 185만원의 입증 책임을 결국 채무자에게 지우고 있는데 최저생계비 계산을 위해 은행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는 것도 좋은 방법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서로 압류하고 범위 변경하다가 반복되므로 무익하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영역입니다.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185만원을 유지한 채 계좌를 이용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채무자가 일정한 직장이 없고 그 모자의 돈도 185만원 이하로 운용하면 징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체로 30만원 한도 계좌를 만들어 생활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