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양도양수절차 및 계약서 작성방법까지

등기세무회계법인 양도양수

안녕하세요 종합기업 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 대표가 진행하는 일반적인 설립방법은 아예 법인회사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한 법인 설립 방법이 있는데 기존 사업체를 인계받는 방법입니다. 흔히 양도양수라고 불립니다.

양도양수는 일반법인 설립방법보다 그 과정이 어려워 자주 이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에 자리 잡은 사업체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초기 사업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 장점입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시도하는 대표가 진행하는 방법이 양도양수입니다.

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설립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혼자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진행 자체가 어렵고 사업체 상황에 따라 방법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양도양수 방법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로부터 미리 판단을 받아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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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인설립 중에서도 양도양수 방법을 고려하시는 대표님이라면 법인등기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면 중간에 실수가 없어 문제를 없앨 수 있고 지체 없이 신속하게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희망하는 대표는 전문가 상담부터 먼저 받아야 합니다.)

테헤란은 양도 양수를 포함한 현물 출자 등 특수한 법인 설립/법인 전환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방문상담, 온라인 상담을 모두 진행하고 있으나 양도양수는 방문상담을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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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란? 양도양수란 사회의 일반권리나 재산, 법률상 지위 등을 양도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양도양수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한쪽만으로는 진행이 불가능한 사항이며, 양도하는 자와 양도받는 자가 존재해야 양도양수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양도양수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며 법인설립에서도 양도양수의 개념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일반법인 설립과는 매우 다른 절차와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대표님이라면 아래 정보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 양수에는 일반 양수 방법과 세금 감면 양수 방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감면해 주는 세금 감면 양수 양도 방법을 많이 생각할 텐데, 세금 감면 양수 양도 방법으로 진행하려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개인 기업의 순자산보다 법인의 출자 금액이 클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 사업체가 가진 순자산이 1억이라면 법인 설립 시 설정할 출자금액은 1억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려주고자 하는 사업체의 순자산을 미리 파악해 법인 설립 자본금을 설정해야 한다는 게 핵심 사항입니다.

더욱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경우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면 훨씬 큰 효율을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용 고정자산이 없는 상태라면 세 감면 양도양수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일반양수도 방식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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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양도 양수 절차 및 방법 양도 양수 진행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일단 법인 양도양수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법인설립 – 사업양도양수계약체결 – 사업자등록신청 – 자산감정 – 개인사업자폐업

우선 법인설립을 하겠습니다.(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는 양도양수는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계약의 당사자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는 새로 신설한 법인사업자와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양 당사자가 됩니다.

새로 신설한 법인사업자가 기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체를 인계받는 형식이 됩니다.

(기존 법인이 법인을 양도 양수하는 형식이라면 법인 설립을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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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사업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내용에 오류가 없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실사 과정이나 서류 검토 등의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이나 미처분의 잉여금 등 사업체에 남아 있는 금전 및 법률적 잔존 문제를 미리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면 법인 양도 양수를 철회하는 등의 판단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능통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양수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이루어졌습니다.

  • 정의 – 양수목적물 – 매매가격결정 – 대금의 지금 – 조세 및 기타비용
  • 위의 목차에 맞는 내용을 쓰고 양 당사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꼼꼼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지, 필요한 내용이 잘 적혀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양도 양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양도양수는 법인과 법인, 법인과 개인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설립부터 시작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가 다른 법인을 인수하려면 법인 설립은 제외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 세 감면 방식으로 진행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내용에는 오류가 없는지, 남아있는 문제는 없는지, 양도 양수했을 때 과연 진짜 이득인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가 직접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경험하지 못해 미숙한 것도 당연하고, 분명히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대표 혼자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 대표는 사전에 전문가를 반드시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은 양도 양수, 현물 출자 등 특수한 방식의 법인 전환을 대행합니다.

10년 넘게 기업 자문을 해온 대형 로펌 출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변리사, 세무사 등 100여명의 로펌이 대표를 돕습니다.

기업에 탁월한 이해도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할 전문가를 찾으신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세요.

양도양수는 방문상담을 하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외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비용은 일반법인 설립비용입니다. 양도양수견적은 전화로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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