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고소 및 처벌,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폭행 코시 국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를 가슴에 안고 살고 있다.상기의 대표 이미지 폭행만 아니라 경비원 폭행, 마트 직원 폭행, 무조건 폭행 등등. 그리고 그들의 분노는 술 김에 분출하게 되고, 법보다 빠른 주먹으로 나오는 경향이 강한 “. 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바로 이 자리를 쓰는 오늘도 현역 육군 일병이 ” 듣지 않고 폭행”.”휴가 중에 만취하고 범행”[사회][단독]현역 육군 일병이 ” 들은 폭행”…”휴가 중에 만취하고 범행”| YTN의 길을 걷고 있던 일반인이 이유 없이 피해를 당했다.누구나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지만 생각보다 신고한 적이 없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오늘은 폭행 피해를 본경우 또는 폭행 피의자가 된 경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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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이란 무엇인가?폭행죄를 신고하려면 우선 폭행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우선 이론상(법 조문상)폭행에서 보자.⑴ 단순 폭행죄(260조 1항):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 죄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반 의사 불벌 죄이다(260조 3항), 상습적으로 이 죄를 저지르면 1/2까지 그 형이 가중된다(264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폭행죄 조문이다.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 죄<<이라는 구성 요건에 힘입어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없는 폭행은 폭행이 아니라.여담으로 폭행의 종류는 최·그아은우이의 폭행, 광의의 폭행, 협의의 폭행, 최·효프우이의 폭행으로 나뉘는데, 이는 뭐 본 포스팅으로는 이해하는 것도 귀찮아서 의미도 없으니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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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죄의 종류는 일반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일반죄는 고소나 고발, 처벌 의사 등의 요소 없이 경찰관이 인지하면 처벌이 가능한 죄다.대표적인 일반죄는 절도나 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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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경찰관이 처벌할 수 있는 죄다.대표적인 친고죄에는 모욕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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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죄다.반의사불벌죄라는 이름을 그대로 해석하면 피해자의 의사(생각)에 반해 벌할 수 없는 죄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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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존속폭행죄(260조 2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ㄱ”의 죄를 범하는 죄이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의사불벌죄이며(260조 3항) 상습범은 형을 가중하고(264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265조).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을 폭행한 경우를 말한다.나쁜놈들~~~~~~~~!!! 반의사불벌죄다. 일반죄로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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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특수폭행죄(261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 또는 ○의 죄를 범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범은 가중처벌하고(264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265조).특수폭행! 특수가 붙은 죄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여러 명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죄를 지은 경우로 죄질이 나빠 일반 폭행죄보다 가중 처벌한다.법조문에도 자주 나와 있지만 단체 또는 다중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ex야구방망이)을 사용해 폭행한 경우를 말한다.이것은 일반죄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경찰은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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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폭행치사상죄(262조) : ㄱ 또는 ㄱ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케 하는 죄이다. 상해죄 내지 상해치사죄(257~259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결과적 가중범이다.그리고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행죄를 범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더욱 가중된다. 또 외국의 원수 또는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의 경우에는 제107조 1항 또는 제108조 1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폭행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으나 결과가 상해 또는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법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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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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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은 두 가지다.첫 번째는 폭행 현장에서 즉시 신고하는 방법이다.장점으로는 현장 보존 및 피의자 지명, 진술 신빙성 유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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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신고의 경우 피해자가 여성이라면 대부분 code1또는 code0으로 분류된 긴급 신고다고 판단,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5분 내외에서 지역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것.현장에 폭행 상대가 있을 경우 양측의 신원 확인 및 사건 경위 조사 후 폭행죄가 반 의사 불벌죄이라 처벌 의사를 확인하고 사건 처리 절차를 진행한다.현장의 경우 대부분 쌍방 폭행의 경우가 많다.경찰관이 현장에 와서 현장을 정리하고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피의자를 진정시키고 분리하는 것이 우선이다.상호 처벌 의사에 대해서 들어 보고 말이 통하는 경우에는 상호 화해하도록 의사를 전해 달라고 해서(자존심 싸움을 해서 벌금만 나오고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상대방은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너는 어떠니?등)현장 해산시킨다.물론 이때도 반 의사 불벌죄인 만큼 향후 고소 및 처벌 의사를 밝혀형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음을 고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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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우의 수단으로 네가 죽어도 죽자는 식으로 끝까지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고 경찰관이 와도 진정되지 않고 그 분노를 경찰에 늘리는 경우도 있다.이 경우에는 경찰관은 대상자의 신원확인 및 수배조회, 피의사실확인, 반의사불벌죄 설명, 처벌의사확인을 마치고 사건처리를 위해 지구대 임의동행을 요청하여 동행 후 진술서 작성 등 사건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귀가시킨다.물론 임의동행 관련 피의자 권리 고지도 해야 한다.폭행 피해 부위 사진 촬영, CCTV 확보 등도 함께 진행해야 사건 처리도 쉽다.지구대에 임의 동행한 뒤 마음이 차분해지고 이성을 되찾아(?) 서로 화해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둘째, 경찰서(또는 지구대)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장점은… 피해자(또는 쌍방폭행 피의자)는 심사숙고 끝에 온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장을 볼 생각으로 와서 사건처리에 상당히 협조적이고 스마트한 시대여서 스스로 증거를 자주 가져오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그 밖에 피해자가 경찰서(또는 지구대)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경찰관이 폭행 발생 현장에 도착했으나 불발됐거나 피해자(또는 피의자)가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다.진단서, 발생 현장 CCTV, 목격자, 피해 부위 사진 등 스스로 지참해 방문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형사들이 돌보긴 하지만 가져가지 않으면 사건 처리가 늦다)3) 진술을 하자!피해 진술을 할 경우 6하 원칙에 맞는 내용을 정확히 진술하고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제대로 해야 사건 처리가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된다.특히 날짜와 시간이 틀릴 경우 사건 처리가 늦어진다.또 폭행사건 발생 당시 CCTV가 있었는지, 차량 블랙박스가 있었는지, 목격자 촬영이 있었는지 반드시 제출하자.경찰관이 무슨 흥미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피해자 또는 피의자 진술만으로 폭행 사건은 미궁에 빠지기 쉽다.또 폭행으로 인한 신체 피해가 있다면 진단서를 먼저 발급해두자.그런데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실무적으로 보통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를 의율한다.이게 무슨 뜻이냐면 폭행죄는 처벌 의사를 철회할 경우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합의(금)로 공소권 없음이 가능하다.그런데 상해죄는 일반죄다. 처벌 의사를 철회해도 이는 벌금이 부과된다. 한마디로 합의하지 않을 거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게 좋고, 합의할 거면 진단서를 잘라놓고 상황을 보고 쓰는 게 좋다.또 폭행으로 인한 신체 피해가 있다면 진단서를 먼저 발급해두자.그런데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실무적으로 보통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를 의율한다.이게 무슨 뜻이냐면 폭행죄는 처벌 의사를 철회할 경우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합의(금)로 공소권 없음이 가능하다.그런데 상해죄는 일반죄다. 처벌 의사를 철회해도 이는 벌금이 부과된다. 한마디로 합의하지 않을 거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게 좋고, 합의할 거면 진단서를 잘라놓고 상황을 보고 쓰는 게 좋다.4. 한발 떨어져서 상황을 보자.”사건의 발단은 정말 여기까지 왔어야 했나?”와 한번은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대부분 사소한 것(예를 들어 어깨 빵, 음주, 분)로 시작, 경찰서에 오는 피가 끊는 젊은이도 있고, 늙은이도 있다.업무상 상호 분리하고 안정시킨 후진술을 조사할 때 나는 꼭 한번씩 말해서 준 것 같다.이건 정말 이렇게 싸우는 것이었습니까?화해의 뜻은 없습니까?물론 합의를 촉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선에서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세상이 어려워진 만큼 분노도 많아진 현대 사람들이라···. 그리고 그 결과는 서로 도움이 되지 않고 전과만 생기는 것밖에 안 되서… 그렇긴.이상 폭행 신고 처음부터 끝까지(송치 전)조사했다.이웃 신청과 공감 버튼은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구대#파출소#폭행#112신고#폭행 신고#폭행죄는 반 의사 불벌죄#친고죄#특수 폭행#존속 폭행#상해 진단서#폭행 진단서#합의#폭행 합의#상해 합의#공소권 없음#기소 유예#폭행 벌금#상해 벌금#경찰. 경찰 공무원#신·그아은웅#지구대하는 일. 파출소는 일#고소장#상해#합의금#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