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비용? 가입 시

연금은 얼마나 받고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월급여, 연금, 연금금액, 기준일)

① 주택연금은 피보험자의 연령(부부인 경우에는 최연소)과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② 아래에서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③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와 배우자에게 종신거주권과 종신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④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안자 또는 공동보증인의 배우자(공동소유자)가 매매 또는 증여 등으로 주택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주택 소유자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 및 채무 인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별거하는 경우(단, 입원 등 사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주민등록증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평가됩니까?

모기지 연금 대상 주택 가격 평가

① 한국부동산 인터넷 시세

②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③ 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을 경우 시가)

④ 최근 6개월 이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평가회사의 평가액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견적금액을 우선 적용하며, 견적비용은 고객부담으로 합니다.

위의 방법으로 구한 주택의 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담보 주택의 가격은 12억 원으로 가정합니다.


주택연금 가입비용? 가입 시 1

참가비는 얼마이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등록비, 세제혜택, 비용절감)

(가입비)

주택 연금을 받는 데 드는 비용에는 모기지 설정을 위한 변호사 비용, 등록세 및 면허세, 지방 교육세와 같은 세금, 대출 기관 인지세 및 감정 수수료(주택 감정을 원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설정 시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는 예외다.

2020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제한법(아파트 가격 및 보유수에 따라 차등 적용) 관련 조항에 따라 등록세 및 등록세의 75%가 감면됩니다.

위 법에 따른 감면 기한이 만료되는 2025년부터는 등록·등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즉, 등록면허세의 25%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는 현재의 저당권 설정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① 최초 보증기간(보증 신청 당시 주택가격에 100의 인상률을 적용한 마지막 날)의 추정 주택가격 ② 보증 금액 %의 모기지 평가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잔액이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85%에 도달하기 전에 회사에서 변경(증가) 또는 추가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급정지 및 주택연금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비 예시)

만 60세 주택가격 6억원(공시가격 4억2000만원) 가구당 1주택 보유 만 60세인 경우 아래와 같은 청약비가 적용됩니다.

– 법률비용 : 최대 330,000원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① 가구당 1주택으로 공시가격 5억원 이하
(1) 최초보증기간 개시년도 예상주택가격 선택시 : 923,400원
(2) 입금금액 X 120% 선택시 : 1,847,400원
② ① 이외의 경우
(1) 최초 보증기간이 시작되는 연도의 예상 주택가격 선택 시 : 993,600원
(2) 입금금액 X 120% 선택 시 : 4,689,600원

– 신용기관 인지세 : 약 75,000원

– 아파트 감정평가비 : 약 734,800원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 또는 KB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주택은 감정평가비가 없습니다.

(세금혜택)

주택연금에 등록하면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25% 감면됩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재산세는 가구당 1주택에 대해서만 면제됩니다.

감면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부터 주택연금을 청구하는 자이며, 감면대상은 재산세에 한한다.

집값이 5억 원 이상인 집은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25% 면제된다.

참고로 회사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재산세 고지서를 발행할 때 조세 감면 및 징수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가입자는 별도로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6월 1일 직전에 모기지를 등록하고 6월 1일까지 최초 행사를 하지 않으면 이 기간 동안만 건축비 신청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고객은 지자체에 개별 할인 또는 환급(5년 이내)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 노후소득에서 주택연금대출 이자비용을 공제(연 200만원 한도)

출처는 한국주택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