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기록관 및 관계기관의 입장문
(대통령기록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학계 및 유관기관 입장문) 대통령기록법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아키비스트 및 관련 단체의 입장문 한국기록관리협회 및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그리고 한국건축가학회와 한국건축가학회는 4조직 2023년년도 삼월 7행정안전부 고시2023-380번호로 발표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이러한 대통령기록물의 활용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대통령기록물법의 제정원칙과 공공기록물의 사회적 소명에도 위배된다. ‘행정적 편의조치‘라는 인식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의견을 제출하십시오. 행정안전부 및 … Read more